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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세금 상식

Doonee 2022. 1. 6. 11:11

해외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해외주식을 직접 거래하면

매년초 1월 1일부터 연말 12월 31일까지의 매도차익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세금을 납부한다.

예를 들어 2가지 주식을 사고팔았는데 각각 500만 원씩 수익을 냈다면

(1,000만원 - 250만원 공제) x 0.22 = 165만원을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한다.

다만 차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

 

해외주식을 직구할때는 세금이 크다는 단점이 있지만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은 얘기가 다르다.

똑같이 두가지 주식을 500만원씩 이득 봤을 때

매도하는 순간 15.4%의 세금이 원천으로 차감된다.

500만원 * 0.154 = 77만원

500만원 * 0.154 = 77만원

합계 154만원이 자동으로 납부된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해외주식보다 세금이 싸고 자동으로 원천징수가 되니 더 편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꼼꼼히 계산해보면 그렇지도 않다.

만약 1년 치 이익과 손해를 합산한 수익금이 250만원 이라면 해외주식 직구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국내 상장 해외주식은 385,000원의 세금이 자동으로 차감된다.

해외주식은 손실된 금액도 합산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주식은 손실부분은 무시된다.

 

더 복잡한 점은 국내상장 해외주식의 소득은 배당소득세로 분류되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합계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넘긴 금액에 대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 지역보험 가입자나 ISA 계좌는 각각 1,000만원과 1,200만원 으로 알고 있다.)

세금을 한번 더 낼 수 있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액이 상향될 수 있다.

특정한 금액 구간을 제외하고는 국내 상장 해외주식이 불리할 수도 있으니 어느 것이 더 좋다는 판단을 하기가 애매하다.

 

미국의 SnP500, 나스닥, 반도체 등의 지수를 추종하는 해외주식을 중장기로 투자할 거라면

ISA 계좌나 연금계좌를 이용하면 세금 절세에 유리하다.

중계형 ISA는 3년, 연금계좌는 10년이 최소 가입 조건이다.

각각 3년, 10년 적금이라 생각해도 무방하고 연장도 가능하다.

당연히 만기를 채워야 세금에 대한 혜택이 주어진다.

 

* 2023년 부터는 국내 주식 시장도 해외주식 시장처럼 제도가 변경된다고 하니

올해 2022년 12월 까지만 적용되는 제도 라는 점을 참고하자.

 

참고 URL: 

https://securities.miraeasset.com/public/mw/blog/html/20210420111222.html?ver=20210430155926 

 

국내상장 해외 ETF투자, 절세 계좌를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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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ies.miraeasset.com